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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
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매매시 주의할 점
2026년 07월 29일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제한 (매도인 측 요건)
-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(개포주공1단지 재건축)는 2023년 11월 임시사용승인으로 입주했고, 2025년 6월 19일에야 부분 준공인가가 났으며 잔여 공사(우수관로·소공원)는 2026년 12월 완공 목표입니다.
- 이전고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(도정법 제39조 제2항)가 계속 적용됩니다.
- 디퍼아는 “3년 보유”는 도정법 시행령 제37조의 예외,
- 즉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건축물·토지를 3년 이상 계속 소유한 경우의 양도 허용 규정을 가리키는 것으로, 이 단지 거래가 가능했던 근거가 맞습니다.
- 다만 이 요건은 매도인에게 붙는 요건이므로, 매수인은 매도인의 등기부상 취득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,
- 부분 준공인가 이후의 해석(준공 시점 판단)에 다툼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 전 조합과 지위 양도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.
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(매수인 측 요건) — 핵심
- 개포동을 포함한 강남구 전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어
- 2026년 말까지 유지 중이고,
- 2025년 10·15 대책으로 규제가 한층 강화된 상태입니다.
-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는 구청장 허가 + 2년 실거주 의무가 원칙이므로, 임대 수익 목적으로 세입자를 계속 승계하는 순수한 갭투자 인수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.
- 이 원칙은 2026년 7월 현재도 유지됩니다.
- 다만 2026년 5월 12일 발표, 5월 29일 시행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로, 세입자가 있는 주택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매수(허가)가 가능해졌습니다.
- 대상 주택: 2026년 5월 12일 기준 임대차(전세) 계약이 존재하던 주택
- 매수인 자격: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유지자 (그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이 된 사람은 제외)
- 허가 신청: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료
- 등기: 허가 후 4개월 이내 소유권이전등기
- 입주: 기존 임대차의 최초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 가능하되,
- 최종 입주기한은 2028년 5월 11일.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이행
- 정부는 이 조치가 “갭투자 허용이 아니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세입자 낀 매물 매수를 정상화하는 것”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.
- 즉, 실거주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 시점만 늦춰지는 구조입니다.
매매시 핵심 포인트
- 디퍼아는 조건부 매매 가능해요
- 매도인이 3년 이상 계속 보유한 물건이고, 매수인이 2026년 5월 12일 이후 계속 무주택이며, 해당 임대차가 같은 날 기준으로 존재하던 계약이라면,
- 세입자를 승계한 상태로 허가를 받아 매매할 수 있습니다.
- 반면 매수인이 유주택자이거나, 임대 지속 목적의 전형적 갭투자라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.
- 허가 전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특약(허가 불허 시 계약 해제·계약금 반환)을 명확히 넣어야 하고,
- 허가 신청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점에서 하반기 거래는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.
- 또한 이 단지는 이전고시·소유권 등기 완비 여부에 따라 입주권 형태 거래가 될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 실행 제약(기존 대출 승계 위주)이 있을 수 있으니,
- 등기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정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임대차 잔여기간이 2028년 5월 11일을 넘는 물건은 매수인이 기한 내 입주할 수 없어 허가가 곤란할 수 있다점에 유의해야합니다.
-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단지조경
- https://youtu.be/hC3HjHKElgw?si=4dDU0yzphqUU7yz3
갭투자 불허 여부 — 등기 여부와 무관(매수인 입장)
- 부분준공·미등기 상태라도 거래 대상에 대지지분이 포함되므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입니다.
- 입주권(조합원 지위 승계) 형태의 거래라고 해서 허가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.
- 따라서 임대 지속 목적, 즉 세입자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삼아 실거주 의사 없이 매수하는 전형적 갭투자는 등기가 됐든 안 됐든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.
- 이 점은 2026년 5·29 실거주 유예 확대 이후에도 변함이 없고, 정부도 “갭투자 불허 원칙은 유지”라고 명시했습니다.
미등기 상태가 만드는 추가 문제 — 유예 특례 이행 곤란
- 무주택 실수요자가 세입자 낀 물건을 사는 경우라면 5·29 유예 특례(2026.5.12 기준 임대차 존재 + 매수인 계속 무주택 + 2026.12.31까지 허가신청)로 이론상 매수가 가능합니다.
- 그런데 이 특례에는 허가 후 4개월 이내 소유권이전 등기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.
- 여기서 미등기 상태가 문제가 됩니다.
- 이전고시·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물건은 매수인이 4개월 내에 이전등기를 마칠 방법이 없으므로,
- 조합의 등기 일정이 그 안에 확정되지 않는 한 특례 요건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.
- 즉, 미등기 상태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조차 유예 특례를 활용한 세입자 승계 매수가 사실상 막힐 위험이 큽니다.
- 잔여 공사가 2026년 12월 완공 목표라는 점을 감안하면,
- 허가신청 기한(2026.12.31)과 등기 가능 시점이 어긋날 가능성을 반드시 체크해야 위험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.
매수자 입장 정리
- 유주택자이거나 임대 목적이라면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불허가 맞습니다.
-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법리상 경로는 열려 있으나,
- 미등기 상태에서는
- 4개월 내 이전등기 요건 이행 가능성,
- 매도인의 도정법상 3년 이상 계속 보유 요건,
- 신규 주담대 실행 제약(기존 대출 승계 위주)이라는 세 겹의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
- 강남구청 부동산 정보과에 해당 물건의 허가 및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사전 서면 협의하고, 불확실하면 이전 고시· 보존 등기 완료 이후로 거래 시점을 잡도록 권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참고로 이 단지의 이전고시·보존등기 완료 여부는 공개 자료로 확정 확인이 어려워, 조합 사무실을 통한 최신 일정 확인이 선행되어야 거래에 위험을 줄일수 있습니다.
- 개포동 아파트 사계 & 단지조경
- https://cafe.naver.com/suherb/4029